728x90 반응형 코로나알바생알바비1 코로나19로 인한 알바비/급여삭감 긴급조치는?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는데요, 동시에 많은 알바생/직장인들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직장인 또는 알바생의 피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일을 잘리게되었다. 2.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무급휴가/유급휴가) 3. 급여가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처법 알아보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지라도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하에 임금문제를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기본중의 기본이 대화를 하는 것인데 많은 고용주들이 이것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쩔수 없이임금을 삭감해야 할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2020. 3.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