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있는데요,
동시에 많은 알바생/직장인들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직장인 또는 알바생의 피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1. 일을 잘리게되었다.
2.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무급휴가/유급휴가)
3. 급여가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처법 알아보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지라도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하에
임금문제를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기본중의 기본이 대화를 하는 것인데
많은 고용주들이 이것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쩔수 없이임금을 삭감해야 할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사는 세상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잠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텐데요
충분한 소통기억하셔서 잘 조율해 보아요.
코로나19로 사업주는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은 할 수 있으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할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원해야합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지않은 고용인이 5인이상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원해야합니다.
휴업수당 같은 경우엔 사실 알바생들은 보장받지 못하는게 현실인데요,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임금삭감은 정말 남일 같지 않은데요
특히 알바생일 경우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사장님과 1:1로 대화를 해보시고 조정하거나
얘기를 통해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상황인지라 다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보았을때
납득이 가는 한에 서로 조정하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수 있겠습니다.
사람대 사람으로서 양심은 지킵시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한다면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해고를 회피하기위한 노력을 다할 것.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할 것
4.해고회피 노력과 해고선정 기준을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
회사 휴업 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음에서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코로나19 법 아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다함께 이겨내보아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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