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보건증발급1 코로나 보건증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적용기간 1개월 연장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진료,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이 중단 되었는데요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보건증의 발급을 정해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이 곳은 현재 보건소 각 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니 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할수 있던 건강진단 가격대가 8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을 하러 가기 어려운 분들은 1개월 이내에 가면되는데요. 식.. 2020.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