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진료,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이 중단 되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보건증의 발급을 정해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곳은 현재 보건소 각 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니 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할수 있던 건강진단 가격대가
8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을 하러 가기 어려운 분들은
1개월 이내에 가면되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ZDF10/btqCUyz1BLO/K8bJ6JmJbmvg1YTjPFNRbk/img.png)
식약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 부터 5월 31일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건강진단 적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예)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 >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19년 검진일이 5월31일인 경우 > 2020년6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https://blog.kakaocdn.net/dn/by7aX4/btqCYFjZ04E/2S5MCBO83H7dAICyBukkKk/img.png)
보건소는 업무가 많아 짐에따라 부득이하게 1개월을 연장 한 것이지만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등 모두를 위해
정해진 기간안에 차질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하였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식약처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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