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브입니다:)
2022/7/18일부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먼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간다.
2.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검색한다.
3.지원대상 서비스내용을 숙지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은 신청당시 나이가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39세 까지 허용 하고 있답니다. 또한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나 100%이하일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하고 월200만원이하 까지 가능 하구요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야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는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 하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까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인경우 소득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해주며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는 10만원 정액을 매칭해줍니다.
계산을 해보면 3년동안 360만원을 지원받는거에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30657/
단, 지원요건이 있는데요 지원 요건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해요
4. 5부제 날짜를 숙지한다.
신청시작 2주간 7/18~7/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는데요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해요
5.신청하기를 눌러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한다.
6. 그 다음 필요한 것은 함께 살고있는 가족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한데요
가족끼리 미리 시간을 맞춰두거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깔아두면 편하게 진행 할 수 있어요~
혹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받아두면 간편인증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가족전체가 한꺼번에 어려우시면 임시저장을 하고 시간이 맞을 때 다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7.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
상시근로자일 경우는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고용임금확인서 2. 급여이체 내역서나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가 필요해요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만약 고용보험이 없는 분은 고용임금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주에게 도장을 받으면 된답니다~
양식은 첨부파일 있습니다~
2. 급여이체 내역서,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은 자신이 월급을 받는 은행에 들어가셔서 이체 내역 조회를 하여 파일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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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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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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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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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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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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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신청절차
신청을하면 행정복지센터나 담당하는 곳에서 서류 연락이 오는데요
서류 미흡시 탈락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제출하셔서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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