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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건증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적용기간 1개월 연장

생각하는 리브 2020. 3.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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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진료,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이 중단 되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보건증의 발급을 정해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이 곳은 현재 보건소 각 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니 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할수 있던 건강진단 가격대가

8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증 발급을 하러 가기 어려운 분들은 

1개월 이내에 가면되는데요.

 

 

 

 

식약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 부터 5월 31일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건강진단 적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예)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 >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19년 검진일이 5월31일인 경우 > 2020년6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보건소는 업무가 많아 짐에따라 부득이하게 1개월을 연장 한 것이지만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등 모두를 위해

정해진 기간안에 차질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하였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식약처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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